프리랜서 원천징수 3.3%에서 2.2%로, 2027년부터 달라지는 것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매달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100만 원을 받으면 3만 3천 원이 먼저 빠져나간다는 거요. 가게 일이 줄어든 달에는 프리랜서 작업으로 생활비를 메꾸는데, 그때마다 3.3%가 꽤 크게 느껴집니다.

이 3.3%가 2027년부터 2.2%로 낮아집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1998년 이후 28년 만의 변화라고 하니,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확인해 둘 만합니다.

한눈에 보는 정답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인적용역 사업소득부터 원천징수 세율이 3.3%에서 2.2%로 낮아집니다. 소득세 3%가 2%로 내려가고, 여기에 붙던 지방소득세를 더해 2.2%가 됩니다. 다만 세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미리 떼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라, 5월 종합소득세 정산 결과는 달라집니다.

원천징수 3.3%가 2.2%로 바뀌는 구조

지금은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소득세 3%와 그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0.3%를 합쳐 3.3%를 떼고 받습니다. 개편안은 이 소득세율을 3%에서 2%로 1%포인트 내립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실제로 빠지는 비율은 3.3%에서 2.2%가 됩니다.

  • 현행: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3.3%
  • 개편 후: 소득세 2% + 지방소득세 0.2% = 2.2%
  •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통장에 얼마나 더 남나요

100만 원짜리 작업을 하나 마쳤다고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3만 3천 원을 떼고 96만 7천 원을 받습니다. 2027년부터는 2만 2천 원만 빠져서 97만 8천 원이 들어옵니다. 만 원 조금 넘는 차이입니다.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를 받는 분이라면 월 9만 9천 원이던 원천징수액이 6만 6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1년으로 따지면 118만 8천 원에서 79만 2천 원으로, 약 39만 6천 원이 덜 빠지는 셈입니다. 연말에 목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체감이 꽤 됩니다.

구분 현행 3.3% 개편 후 2.2%
100만 원 지급 시33,000원22,000원
월 300만 원 기준99,000원66,000원
연 3,600만 원 기준1,188,000원792,000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저술, 강연, 배달처럼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이른바 기타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대상입니다.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프리랜서, 강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만 세율이 내려갑니다. 연말정산으로 세금 정산이 끝나는 인적용역자, 예를 들어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판매원·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은 3%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외국인 프로선수의 20%도 그대로입니다.

미리 떼는 돈이 줄어드는 것이지 세금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저는 처음에 잠깐 착각했습니다. 세금이 1.1%포인트 줄어드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나라에 미리 내는 돈이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원천징수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떼어 두는 돈입니다. 프리랜서는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1년치 수입과 필요경비를 정산해 최종 세액을 맞춥니다. 그래서 미리 낸 돈이 줄면 5월에 돌려받는 환급금도 같이 줄어듭니다. 소득과 경비 구조가 그대로라면 한 해 총 세부담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국세청은 아직 찾아가지 않은 원천징수 환급금이 150만 명, 1,930억 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그냥 남아 있는 돈입니다. (한국경제 2026년 8월 23일 보도)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입니다. 일한 시점이 아니라 돈을 받는 시점이 기준입니다. 2026년 12월에 일을 끝냈어도 대금을 2027년 1월에 받으면 2.2%가 적용됩니다.

아직 확정된 법은 아닙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됐고,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전망입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지급 시점에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3%는 아예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3.3%가 2.2%로 낮아지는 것이고, 남은 2.2%는 계속 원천징수됩니다.

Q.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도 해당되나요?
네. 배달, 택배, 강연, 저술처럼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소득이 대상입니다.

Q. 5월에 환급받는 돈도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미리 낸 세금이 줄면 정산에서 돌려받을 금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저는 세금이 줄어드는 줄 알고 잠깐 좋아했다가, 5월에 돌려받는 돈도 같이 줄어든다는 걸 알고 좀 민망했습니다. 그래도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늘어나는 건 확실하니,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이라면 내년 1월 지급분부터 명세서를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 8. 3.),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국세청 인적용역소득자 현장소통 간담회 보도(2026. 10. 1.), 한국경제(2026.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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