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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총정리 — 10월 26일 마감, 이것만 확인하세요

10월 26일(월)은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마감일입니다. 7~9월 실적을 신고·납부하는 건데, 사업자 유형마다 해야 할 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2개를 팩트체크로 정리했습니다. 1. 나는 뭘 해야 하나요? 구분 10월에 하는 일 대상 기간 일반 법인 7~9월 실적 직접 계산해서 예정신고·납부 7/1~9/30 소규모 법인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5억원 미만) 예정고지 → 고지서 금액 납부 고지서 금액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고지 → 고지서 금액 납부 (11월 2일까지) 고지서 금액 간이과세자 해당 없음 (내년 1월에 연간 신고) — 가장 먼저 할 일은 홈택스에 들어가 고지서가 왔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고지서가 왔으면 예정고지 대상, 안 왔으면 예정신고 대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2. 팩트체크 ① "50만원 미만이면 면제?" 아닙니다. 면제가 아니라 '미고지'입니다. 고지할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 자체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고지서가 안 왔다고 "면제받았나?"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3. 팩트체크 ② "마감이 10월 25일?" 실제 마감은 10월 26일(월)입니다. 법정기한인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에 따라 다음 영업일인 26일로 밀립니다. 달력에 25일로 적어둔 분들은 하루 여유가 있는 셈이지만, 미루지 말고 미리미리 하세요. 4. 예정고지 받았는데 3분기가 안 좋았다면?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기간(7~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4~6월) 해당 금액의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에 받은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3분기에 사업이 부진했던 분들은 꼭 검토해 보세요. 5. 세정지원 대상이면 납부기한 연장 호우 피해지역(안동·...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2026, 10인 미만 사업장 80% 신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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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에 알바를 새로 뽑고 4대보험 고지서를 받아 든 순간, "이 사람 보험료만 한 달에 얼마더라" 하고 계산기를 두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담당 세무사가 두루누리 이야기를 해줘서 확인해보니, 요건이 맞으면 보험료의 80%를 정부가 대신 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확인 과정을 정리해둡니다. 목차 (클릭하면 해당 내용으로 이동)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뭔가요? 누가 지원 대상인가요? 얼마까지 지원받나요? 신청한 곳과 안 한 곳의 차이 신청 방법과 순서 놓치기 쉬운 네 가지 자주 묻는 질문 (FAQ) 결론: 두루누리,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정답 (2026년 10월 기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 에서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 와 그 사업주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80% 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36개월 , 근로자 몫과 사업주 몫 각각 지원됩니다. 단 건강보험·산재보험은 제외 이고, 신청해야만 적용되며 지나간 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뭔가요? 영세 사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 탓에 직원 가입을 미루거나 임금을 낮춰 신고하는 일이 흔합니다. 두루누리는 정부가 그 부담의 80% 를 대신 내주어, 사업주는 인건비를 덜고 근로자는 실수령액을 지키면서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고 고용노동부가 예산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가 "4대보험을 다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두 가지뿐 이고,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지원금은 별도로 받는 게 아니라 매달 보험료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 돼 나옵니다. 누가 지원 대상인가요? 지원 대상과 제외 요건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 사업주 본인은 인원 수에서 제외됩니다. 사장을 빼고 직원이 10명 미만이면 해당합니다. ...

2026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소득구간별 환급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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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셋 학원비 정리하다가 아내가 "연말정산에 쓸 연금 넣는 시기가 언제더라" 묻길래 계좌를 열어봤더니, 올해 납입액이 생각보다 비어 있었습니다. 문의가 몰린다는 10~12월이 진짜 마감 구간이더라고요. 오늘은 그때 확인한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정리해둡니다. 목차 (클릭하면 해당 내용으로 이동)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소득 구간별로 얼마나 돌려받나요? 계좌는 어떻게 나눠 넣어야 하나요? 12월까지 채우는 순서 놓치기 쉬운 네 가지 자주 묻는 질문 (FAQ) 결론: 지금 남은 기간에 할 일 한눈에 보는 정답 (2026년 10월 기준)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합쳐서 연 900만원 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연 600만원 입니다. 세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사업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면 16.5% , 그보다 많으면 13.2% (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900만원을 다 넣으면 환급액은 148만 5,000원 또는 118만 8,000원 . 납입 마감은 12월 31일 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먼저 구조부터 짚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소득을 줄여주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금액을 직접 깎아주는 방식 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을수록 효율이 떨어지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넣은 만큼 숫자가 그대로 환급으로 보입니다. 구분 연간 세액공제 한도 비고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2026년 세법 기준. 중도 인출이 비교적 유연 연금저축 + IRP 합산 900만원 IRP 한 계좌에 900만원을 다 넣는 구조도 가능 IRP 단독 900만원까지 퇴직금 이전·추가 납입 포함. 중도 인출 조건이 까다로움 핵심은 한도가 계좌별이 아니라 합산 이라는 점...

2027년 4대보험료 계산, 국민연금 10%·고용보험 2.0% 인상 반영 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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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한 명 더 뽑을까 말까 고민하면서 월급 명세서 예시를 직접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기본급 300만원을 주면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4대보험료가 붙고, 사장님 몫도 따로 나갑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알아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1. 2027년 국민연금 기여율은 10.0%, 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은 2.0%로 오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입니다. 2. 월급 300만원 직원 1명 기준, 근로자 부담은 291,522원에서 302,022원으로 월 10,500원 늘어납니다. 3. 장기요양보험료율만 아직 미정입니다. 장기요양위원회가 10월 이후 결정합니다. 항목 2026년 2027년 월급 300만원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9.5% (본인 4.75%) 10.0% (본인 5.0%) 142,500원 → 150,000원 건강보험 7.19% (본인 3.595%) 7.19% 동결 107,850원 (변동 없음) 장기요양보험 건보료의 13.14% 10월 이후 결정 예정 14,172원 (2026년 요율 가정) 고용보험(실업급여) 1.8% (본인 0.9%) 2.0% (본인 1.0%) 27,000원 → 30,000원 산재보험 업종 위험등급에 따라 별도 (사업주만 부담) - 2027년에 확정된 것, 아직 안 정해진 것 4대보험료는 매년 하반기에 다음 해 요율이 나옵니다. 2026년 10월 시점에서 확정된 것과 결정 직전인 것을 나눠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 기여율은 2026년 9.5%에서 2027년 10.0%로 올라갑니다.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최종 13%가 되는 일정입니다. 참고로 상한·하한 금액도 2026년 7월 적용분부터 기준소득 상한 659만원, 하한 41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6년 9월 8일, 2027년도 요율을 7.19%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년에 1.48% 오른 뒤 2년 연속 동결됐던 7.09% 수준에서 2026년에 7.19%가 된 건데...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600만원, 2026 납입한도 1,800만원 절세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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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부가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올해 종합소득세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같이 계산해 보게 되는 달이다. 몇 해 전 노란우산공제를 권유받았을 때는 "월 10만원 넣어서 뭐가 크게 달라지나" 싶어 그냥 넘겼다. 그런데 올해 7월부터 납입한도가 연 1,800만원으로 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한도와 가입 요건을 다시 확인했다. 세 줄 요약 2026년 7월 납입분부터 연 납입한도가 1,800만원으로 늘었고, 월 부금은 5만~150만원까지 낼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는 납입한도와 따로 움직인다.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연 200만~600만원이다. 소득공제는 그 해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에만 적용되므로 12월 31일 전에 넣어야 한다. 납입한도 1,800만원, 소득공제 한도와는 다르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다. 매달 부금을 넣어두면 폐업이나 노령 등 정해진 사유가 생겼을 때 공제금으로 돌려받는다. 2026년 7월 1일 납입분부터 납입 체계가 바뀌었다. 분기별 300만원이던 한도가 연간 1,800만원으로 확대됐고, 월 부금도 5만원에서 15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중소기업중앙회, 2026년 9월 안내).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있다. 납입한도가 1,800만원으로 늘어도 소득공제 한도가 같이 늘어난 게 아니다. 소득공제는 사업소득금액(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대표는 근로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연 200만~600만원으로 묶여 있다. 1,800만원을 꽉 채워 넣어도 공제는 600만원까지만 된다는 뜻이다. 사업소득금액 연간 소득공제 한도 적용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한도까지 넣었을 때 절세액 4,000만원 이하 600만원 15% (16.5%) 약 99만원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500만원 24% (26.4%) 약 132만원 6,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400만원 24% (26.4%) 약 ...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지연이자 연 20% 계산법과 프리랜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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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3년 넘게 일하던 직원이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퇴직금을 며칠 안에 정산해야 하는지 몰랐다. 다음 달 급여일이랑 같이 주면 되지 않나 싶었는데, 법은 14일이었다. 하루이틀 차이로 연 20% 이자가 붙는다는 것도 그때 알았다. · 지급기한: 퇴직한 날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늦으면: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 (근로기준법 제37조) · 못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9조)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언제부터 세는가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퇴직금만 따로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도 같은 14일이다. 기산점은 퇴사일 다음 날이다. 9월 30일까지 일하고 그만뒀다면 10월 1일부터 세어 10월 14일까지가 기한이다. 합의로 미룰 수 있지만 이자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 고용노동부 생활법령정보도 시행령이 정한 제외 사유가 아니면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안내한다. 하루 늦어질 때 붙는 돈, 연 20% 계산 기한을 넘기면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급한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는다(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1일 이자는 퇴직금 × 20% ÷ 365다. 퇴직금 1일 지연이자 30일 밀리면 300만원 약 1,644원 약 4만 9천원 1,000만원 약 5,479원 약 16만 4천원 2,000만원 약 10,959원 약 32만 9천원 퇴직연금(DC·DB) 사업장은 부담금 납입이 늦으면 14일까지 연 10%, 그다음 날부터 연 20%로 계산이 다르다. 퇴직금이 나오는 사람과 안 나오는 사람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도 두 요건만 넘으면 대상이다. 주 15시간 이...

프리랜서 원천징수 3.3%에서 2.2%로, 2027년부터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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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매달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100만 원을 받으면 3만 3천 원이 먼저 빠져나간다는 거요. 가게 일이 줄어든 달에는 프리랜서 작업으로 생활비를 메꾸는데, 그때마다 3.3%가 꽤 크게 느껴집니다. 이 3.3%가 2027년부터 2.2%로 낮아집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1998년 이후 28년 만의 변화라고 하니,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확인해 둘 만합니다. 한눈에 보는 정답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인적용역 사업소득부터 원천징수 세율이 3.3%에서 2.2%로 낮아집니다. 소득세 3%가 2%로 내려가고, 여기에 붙던 지방소득세를 더해 2.2%가 됩니다. 다만 세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미리 떼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라, 5월 종합소득세 정산 결과는 달라집니다. 원천징수 3.3%가 2.2%로 바뀌는 구조 지금은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소득세 3%와 그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0.3%를 합쳐 3.3%를 떼고 받습니다. 개편안은 이 소득세율을 3%에서 2%로 1%포인트 내립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실제로 빠지는 비율은 3.3%에서 2.2%가 됩니다. 현행: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3.3% 개편 후: 소득세 2% + 지방소득세 0.2% = 2.2%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통장에 얼마나 더 남나요 100만 원짜리 작업을 하나 마쳤다고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3만 3천 원을 떼고 96만 7천 원을 받습니다. 2027년부터는 2만 2천 원만 빠져서 97만 8천 원이 들어옵니다. 만 원 조금 넘는 차이입니다.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를 받는 분이라면 월 9만 9천 원이던 원천징수액이 6만 6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1년으로 따지면 118만 8천 원에서 79만 2천 원으로, 약 39만 6천 원이 덜 빠지는 셈입니다. 연말에 목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체감이 꽤 됩니다. 구분 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