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총정리 — 10월 26일 마감, 이것만 확인하세요
10월 26일(월)은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마감일입니다. 7~9월 실적을 신고·납부하는 건데, 사업자 유형마다 해야 할 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2개를 팩트체크로 정리했습니다.
1. 나는 뭘 해야 하나요?
| 구분 | 10월에 하는 일 | 대상 기간 |
|---|---|---|
| 일반 법인 | 7~9월 실적 직접 계산해서 예정신고·납부 | 7/1~9/30 |
| 소규모 법인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5억원 미만) | 예정고지 → 고지서 금액 납부 | 고지서 금액 |
| 개인 일반과세자 | 예정고지 → 고지서 금액 납부 (11월 2일까지) | 고지서 금액 |
| 간이과세자 | 해당 없음 (내년 1월에 연간 신고) | — |
가장 먼저 할 일은 홈택스에 들어가 고지서가 왔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고지서가 왔으면 예정고지 대상, 안 왔으면 예정신고 대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2. 팩트체크 ① "50만원 미만이면 면제?"
아닙니다. 면제가 아니라 '미고지'입니다.
고지할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 자체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고지서가 안 왔다고 "면제받았나?"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3. 팩트체크 ② "마감이 10월 25일?"
실제 마감은 10월 26일(월)입니다.
법정기한인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에 따라 다음 영업일인 26일로 밀립니다. 달력에 25일로 적어둔 분들은 하루 여유가 있는 셈이지만, 미루지 말고 미리미리 하세요.
4. 예정고지 받았는데 3분기가 안 좋았다면?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기간(7~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4~6월) 해당 금액의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에 받은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3분기에 사업이 부진했던 분들은 꼭 검토해 보세요.
5. 세정지원 대상이면 납부기한 연장
호우 피해지역(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과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사업자는 납부기한이 12월 28일(월)까지 직권연장됩니다. 단, 예정신고서 자체는 10월 26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는 기한 내, 납부만 미뤄지는 겁니다.
마무리 체크리스트
- 홈택스에서 고지서 왔는지 확인 (예정신고 vs 예정고지 갈림)
- 10월 26일(월)까지 신고·납부
- 예정고지 대상자는 11월 2일(월)까지 납부
- 3분기 실적 부진 시 예정신고 전환 검토
출처
- 호원세무회계: 2026년 제2기 예정신고 안내 — https://www.howontax.co.kr/insight-naver-224436524125
- "기한은 10월 25일이 아니라 10월 26일" — 국세기본법 제5조 해설 — https://ddaymarket.tistory.com
- 2026년 2기 부가세 신고기한 정리 (2026-10-13 기준) — https://www.lifeinformatio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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